[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현행 평균 228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을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 산재 처리 지연으로 피해가 누적돼온 만큼, 이번 대책이 현장의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현행 평균 228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이 발표됐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는 평균 17일 만에 처리되지만, 업무상 질병은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평균 228일, 길게는 4년 이상 소요됐다. 김영훈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가 지연되면서 노동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지역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건설현장에서 허리와 어깨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수개월 이상 결과를 기다리거나, 학교 급식소에서 손목 질환을 앓던 조리 종사자가 긴 조사 절차 때문에 치료비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있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진단은 명확한데도 행정 절차가 길어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우선 근골격계 질환의 신속 처리에 집중한다. 철근공·배관공·건축석공·급식조리원·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특별진찰을 생략하고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세종 지역 건설현장 노동자와 조리 종사자 등 다수 직종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처럼 인과관계가 연구로 입증된 질환은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한다. 충남 보령 광산 노동자, 세종·청주 반도체 종사자 등 충청권 고위험 직군에도 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64개 지사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해조사 담당자 교육을 의무화한다. 세종지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 노동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산재 불승인 이후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시 단위의 산재 신청·승인 건수는 현재 공개된 국가 통계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전지청 관할 통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세종지방고용노동청의 독립된 통계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들이 오랜 기다림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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