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 요청 오늘 국회 제출 - 통상의 절차 따른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 예정 - 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도 법적 절차 유지
  • 기사등록 2025-09-01 17:02:5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2025년9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법무부는 2025년9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29일 오후 1시20분경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민중기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 요구서는 이후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절차를 따랐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결론을 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무리가 없음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최초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며,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 정기국회는 9월1일 개원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일정 등으로 인해 실제 보고 및 표결 시점은 추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이는 본인의 의지 표현일 뿐 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요구서를 법원이 특검에 전달한 것이 이번 체포동의 절차의 시작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결될 경우 영장 없이 기각된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동안 불투명했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권 의원의 ‘당당한 대응’ 의지는 결국 체포라는 현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차 출국하면서 실제 보고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의장이 귀국한 뒤 열릴 9월 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법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표결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 등을 고려해 10일이나 늦어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01 17:02: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