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3년 새 159% 급증하며, 피해자에게 수천 퍼센트대 고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악랄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수천%의 고리를 착취하는 불법 사채업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사이 1,678건, 15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2,588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
위반 법률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1년 675건에서 2024년 1,580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2021년 382건에서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약 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범죄 수법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연 3,000% 이상의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3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원리금 약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 2,000%의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을 한 대부업자 14명을 적발했고, 성남에서는 피해자 149명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자위영상 등을 요구한 뒤 성인사이트 유포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조직이 적발됐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