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국가보훈부가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내린 보훈급여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민법상 신분 변동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국가보훈부가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내린 보훈급여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 [사진-e브리핑 캡쳐]
사건의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77세 고령의 국가유공자다. 그는 자녀가 없는 무의탁 상태임을 근거로 2009년부터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 변경되자, 국가보훈부는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가 소급 소멸했다고 보고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 1,062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청구인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급여의 지급 사유가 소급 소멸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환수 사유가 수급자의 책임과 무관한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과 수급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청구인은 무의탁수당 신청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수당 수령은 정당했으며, 자녀 인지 이전에 부양 사실도 없고 인지 직후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했다. 따라서 부정수급 의도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는 본래 자녀의 상속권 보장을 위한 민사 제도이므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셋째, 청구인이 고령과 지병으로 생계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환수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규정의 법률효과가 곧바로 보훈급여 환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청구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단순한 법 조항의 기계적 적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결은 민사법상 신분 변동이 공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고령 수급자의 구체적 생활 여건을 고려해 권익 보호를 우선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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