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승아 의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적인 학습 수준을 따라가기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만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의 2배 이상에 이르고,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전담해 지도하지 않으면 학습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이는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도했으나,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하는 첫 사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명문화,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연간 시행계획 의무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센터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도 가능해, 지역 내 심리·학습 전문가와의 연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 선별검사와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도화돼 학습부진 학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보조 교재, 정서 상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국가 지원을 통해 확대돼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청소년 비행,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은 교육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발휘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법안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다면 학생·가정·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