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섯폐배지·감귤껍질·커피찌꺼기 등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6건과 도축잔재물 바이오가스화를 포함한 1건 등 총 7건의 신기술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에는 세종과 충청권 기업도 일부 참여해 지역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농업부산물과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7건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과 검증을 거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슬러지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등 12건이 특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7건은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과제 6건과 도축잔재물 활용 1건이다. 식물성 잔재물 과제에는 ▲버섯폐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및 완충제 개발(어스폼) ▲선인장 잎과 감귤박을 원료로 한 식물성 가죽 제조(그린컨티뉴) ▲대두박·왕겨·홍삼 찌꺼기를 재활용한 신소재 생산(어라운드블루) ▲커피박과 고흡수성수지(SAP) 미세가루를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개발(알프래드) ▲맥주박·감귤박·쌀겨를 원료로 한 화장품 제조(라피끄) ▲배박·감귤박에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루츠랩) 등이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비료, 사료, 연료 등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해 화장품, 플라스틱, 가죽 소재 활용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특례로 새로운 재활용 방안이 실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선인장 잎과 감귤박 가죽화 기술’은 자동차 내장재 등 기존 가죽 기준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목표로 하며, 2년차에는 사과껍질, 고구마줄기 등으로 확대한다.
또 다른 사례로 ‘커피박 고양이 모래 제조’는 커피박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고 기저귀 생산 시 발생하는 펄프·SAP 미세가루를 혼합해 응고력과 탈취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커피박 처리 문제 해결과 반려동물 시장 수요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다.
동물성 잔재물 활용 과제는 ‘도축잔재물 바이오가스화 기술’이다. 이는 가축분뇨에 돼지 내장, 털 등 도축잔재물을 혼합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잔재물은 비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 도축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상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례 과제에는 세종과 충청권 소재 기업도 일부 참여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충청권은 농업과 바이오 자원이 풍부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책 실증 기반이 강해 순환경제 모델 확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 과제는 향후 상용화 단계에서 충청권에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김고응 국장은 “재활용 기술이 현장에서 사업화되려면 규제특례가 큰 역할을 한다”며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농업·산업 부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 환경부담을 줄이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충청권 기업 참여는 지역경제와 순환경제 확산을 동시에 이끌며, 국가 균형발전과 친환경 산업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