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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간담회 개최 - 유인호 의원, 점자블록 설치·관리 조례 제정 방향 논의 - 장애인 단체 “당사자 참여·실태조사 정례화 필요” 한목소리 - 보행안전시설 관리 부서 분산 지적, 체계적 협력 필요
  • 기사등록 2025-09-10 0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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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청 관계부서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과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세종시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 [사진-세종시의회]

간담회에는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을 비롯해 교통정책과·노인장애인과·도로관리사업소 등 시 관계부서, 세종점자도서관,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는 점자블록·음향신호기·볼라드 설치 적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약자의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표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과는 보행안전 기본계획과 교육을 총괄하지만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리돼 있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의 이원화로 조사·시정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023년 2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급증했다며, 설치 불량 개선과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행복청·LH 시공 시설의 기준 미달 문제 △구도심의 취약한 보행환경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민간단체 모니터링 제도화 △당사자 참여형 실태조사 정례화 △누리콜·이동지원센터 증차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보행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 제정은 물론 보행환경 전반의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완,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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