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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환경권·생명권 우선한 역사적 판결 - 서울행정법원 “환경평가 부실·경제성 부족”…원고 승소 - 환경단체 “자연과 사람의 승리”…정부 “항소 여부 검토” - 지역 주민·지자체 “균형발전·지역경제 위축 우려”
  • 기사등록 2025-09-12 0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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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권과 생명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공공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chatGPT]

이번 소송은 2022년 9월 2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와 시민 1,297명이 참여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8차례 변론과 증거 제출 과정을 거쳐 3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원고 일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 핵심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chatGPT]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의 연간 조류 충돌 가능성은 최소 9.5회에서 최대 45.9회로 추정돼 무안공항(0.07회)보다 635배~656배 높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사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성 문제도 쟁점이었다.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 간 이익 형량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 생명을 법질서의 최우선 가치로 확인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는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모든 신공항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 운영 중인데도 무분별하게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국민 재정은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환경 보완 대책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일부는 “새만금신공항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판결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지역 개발계획 취소를 넘어, 개발과 환경 가치 충돌 속에서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정의 실현, 국제 환경 기준 준수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던진 메시지—환경권과 생명권, 미래세대 공공이익의 최우선성—은 향후 모든 신공항 사업과 국책 개발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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