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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부터 소득하위 90%에 지급 - 1차 지급률 98.9%…소비심리·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확인 - 소득상위 10% 제외, 군 장병·지역생협 등 사용처 확대 - 11월 30일까지 사용…부정유통 강력 단속 병행
  • 기사등록 2025-09-12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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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1차 지급 결과 9월 11일 기준 98.9%에 해당하는 5,005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9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보였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지 인근에서도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에도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스미싱 및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실장은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유통은 보조금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1차 지급 과정에서만도 79건의 부정 유통 사례가 신고돼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을 준수해 국민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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