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경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9월 17일 연서면 봉암리에 보상사업소를 개소하고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를 본격화했다. 9월 말 보상협의 요청서 발송을 앞두고, 지장물은 소유자 동의 즉시, 토지는 등기 이전 완료 즉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추석 전 선보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9월 17일 연서면 봉암리에 보상사업소를 개소하고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를 본격화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는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9월 17일 연서면 봉암리에 ‘부동리 보상사업소’를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오는 9월 말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 달리, 9월 말 협의 요청서가 발송되면 토지 소유자의 답변에 따라 곧바로 진행된다. 지장물은 소유자가 보상에 동의하는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 토지는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보상이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은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 안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특히 긴급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선지급 보상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상계획은 수차례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보상계획 공고는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비 조정 문제로 하반기로 미뤄졌고, 이후에도 일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올해에야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토지 매매나 주택 보수를 미루고, 영농을 중단하는 등 생활·생업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한 지역 주민은 “보상이 언제 될지 몰라 농사도 중단한 채 1년 넘게 버티고 있다”며 “이번에는 공사가 약속한 대로 신속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번 보상사업소 개소와 절차 개시는 의미가 크다. 국책사업은 일정 관리가 곧 신뢰와 직결되며, 보상 지연은 주민 반발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 즉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도순구 사장은 “보상사업소 개소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지장물은 동의 즉시, 토지는 등기 완료 즉시 보상하는 원칙을 지켜 원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보상은 반복된 지연으로 신뢰가 흔들린 사업이다. 이번에 제시된 ‘즉시 보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국가산단 조성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