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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유관기관, 과적차량 근절 합동 단속 나선다 - 9월 22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홍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주요 도로·건설현장 대상, 지난해보다 단속 강화 - “운전자 단속 넘어 상차주 책임 부과해야 근본 해결”
  • 기사등록 2025-09-22 0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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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와 함께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며, 시내 주요 도로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상차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 유관기관 합동 과적단속 장면.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진입로, 대덕구 산업단지, 유성·서구 건설현장 인근 주요 간선도로가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됐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상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이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152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77대를 적발했고, 약 3,9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대 적발 대비 단속 건수가 늘어난 수치로, 단속 강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단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성구 거주 한 시민은 “대형 화물차가 과적을 하면 옆을 지날 때마다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이번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전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실제로 과적의 상당 부분은 상차주가 정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발생한다”며 “운전자만 처벌할 게 아니라 상차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상차주(화주)에게 과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해 과적 지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일부 상차주에 전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송사가 과적이나 불법 튜닝을 지시할 경우 허가 취소·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차원에서도 상차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에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조례’가 있어 도로 파손 시 원인자에게 비용을 물리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와 유사하게 상차주에게도 과적 운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역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며 “운송계약서에 적재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시 상차주에게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준법 운행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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