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6차례 선거에서 600여 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정정·반론보도 결정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내용이나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이 단순 수치만 담겨 있어 정치적 의도성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이 배포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정정·반론보도 결정 1%대 지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국회예결위캡처와 한 의원이 배포한 기각률 표]
23일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18년 이후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 정정보도문 6건, 반론보도문 2건 등 총 8건만을 결정했다. 비율로는 1.3%에 불과하다.
선거별로 보면 제20·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451건이 접수됐지만 정정·반론보도문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2건·반론 2건이,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3건과 1건이 각각 나왔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2018년 지방선거 평균 6.4일, 2022년 지방선거 5.6일이던 심의 기간은 올해 제21대 대선에서 7.6일로 늘어나 ‘신속성’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구성에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어떤 신청이 제기됐는지, 왜 기각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단순히 ‘정정·반론 결정이 적고 기각률이 높다’는 수치만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결정은 신청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맥락 없는 수치만 나열하면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한 의원의 지적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기각률이라는 단일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드러내려는 정략적 행태로 비칠 위험이 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개선돼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논의는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의 투명한 공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