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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원안가결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청년 정착·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원계획·협력체계·재원 확보까지 종합적 지원 방안 담아
  • 기사등록 2025-09-26 12:40:33
  • 기사수정 2025-09-26 1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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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지난 25일 제6회 임시회에서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충청남도)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하며,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지난 25일 제6회 임시회에서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충청남도)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사진-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공식화했다.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충청권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미옥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근본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권 청년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농어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세대의 농어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될 경우 청년 농어업인의 정착은 물론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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