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학교운동부에서 무자격 지도자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학생선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의무화와 자격 검증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학교운동부에서 무자격 지도자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교육 의무화와 자격 검증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chatGPT 생성]
세종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역시 직무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년 3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종지역은 매년 수료자 수가 두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2021년 기본 6명·보수 11명, 2022년 기본 4명·보수 12명, 2023년 기본 2명·보수 4명, 2024년 기본 2명·보수 7명에 불과해 지도자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학교운동부 지도자 규모는 매년 수십 명에 이르지만, 직무교육 이수자는 이보다 훨씬 적어 법적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두드러진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으로 다시금 부각됐다. 가해 코치 윤 모 씨는 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의 동생은 자격증도 없이 3년간 학생을 지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인시 소재 고교야구팀은 전국대회에 무자격 코치를 상주시켜 학생선수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세종시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진종오 의원은 “무자격 인사가 버젓이 코치 명함을 달고 학생을 지도하는 현실은 교육 당국과 문체부 모두의 책임 방기”라며 “세종을 포함한 전국 현장에서 피해가 되풀이되는 만큼, 직무교육 의무화와 자격 검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직무교육만 맡고 관리 책임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지만,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학교운동부 현장에서도 직무교육 미이수와 무자격 지도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은 학생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 지도자 교육 의무화, 자격 검증 체계 마련, 교육부와 문체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학생선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