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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벤처밸리 공장 신축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 사망…불법 하도급·감리 책임 논란 - 안전벨트, 추락방지망 없이 빔 위 작업하다 18m 추락사 - 발주처 KR·시공사 센건설·감리 모두 안전관리 책임 도마 위 - 지역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 사고…검찰·노동부 특별수사 촉구
  • 기사등록 2025-10-02 07:29:06
  • 기사수정 2025-10-02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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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1일 오후 2시 24분경 세종시 벤처밸리 산업단지 신축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빔 상판에서 작업하다 14~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 KER, 시공사 주식회사 더쎈건설, 감리(세종시 소재 명작건축사무소)의 관리 부실에 더해 불법 하도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0월 1일 오후 2시 24분경 세종시 벤처밸리 산업단지 신축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빔 상판에서 작업하다 14~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입을 밝힙니다. [대전인터넷신문]

세종 벤처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구조가 겹친 참사다. 사고는 60대 근로자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빔 구조물 상판에서 작업하다 14~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현장에는 감리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추락방지망이나 난간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발주처 KER, 시공사 센건설, 감리 모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사실상 방치했음을 드러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사의 시공사인 센건설은 지역사회 도급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 의혹과 안전관리 부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건설사가 불법·부실 관리에 연루될 경우 지역 전체 건설 안전문화가 후퇴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 센건설이 1차 하도급을 발주하고 해당 1차 하도급 업체가 다시 2차 불법 하도급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단계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발주처 KER 또한 공사비 절감과 일정 단축을 우선시하며 현장 안전점검에 소홀했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리 역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허가 기관 역시 감리에게만 의존하며 사실상 관리·감독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이라고 경고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벨트 미착용, 추락방지망 미설치 같은 기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법 하도급과 안전불감증은 계속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 벤처밸리 추락사고는 발주처 KR, 시공사 센건설, 감리, 그리고 불법 하도급 구조가 얽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특히 지역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주처·시공사·감리에 대한 연대 책임 강화와 불법 하도급 근절, 국토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현장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특별수사에 착수해 불법 하도급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불감증을 구조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실·불법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도 추락·끼임 등으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벤처밸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실무를 맡은 세종시 건축과는 사고 현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정부의 관료적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사법경찰이 조사와 수사를 이유로 인허가 부서인 세종시 건축과 직원들의 현장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산되면서 정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서 사실상 배제돼, 방관자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본지는 재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으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설사 하도급 관행과 시공사의 안전무시관행, 유명무실한 감리 책임 등을 심층 취재로 보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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