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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간담회 열고 자치·예산·인프라 문제 논의 - “청소년이 직접 평가·조정하는 체계 필요”… 현실 예산 0.8% 지적 - 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흐름과 ‘기본 조례’ 초안 방향 제시
  • 기사등록 2025-10-12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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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오후 1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 [사진- 이순영 의원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자치권 강화와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참위 위원들은 안전·진로·예체능 인프라 등 현안과 관련해 “제안이 실현되는 참여형 시스템”을 요구했으며, 이 의원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의견수렴 절차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지만 현실은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집행·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참위 위원들은 정책 실현력 강화를 요구했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 주제를 ‘안전’으로 정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청소년 제안이 현실에서 체험되고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획일화돼 있어 청소년들이 방향을 찾기 어렵다”며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로탐색과 자치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말 여성가족부의 ‘지방청소년참여 활성화 국비보조사업’이 균특회계 개편으로 폐지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를 지방이양 조치로 설명했지만, 후속 재원이나 대체 예산이 없어 지자체별 대응력에 따라 사업 존속 여부가 갈렸다.


세종시는 이후 자체예산으로 한시적 운영을 이어왔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별도 전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은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일반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수준에 머물러, 자치활동의 실질적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 예산이 줄면 자치활동은 보여주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위원들도 “우리가 제안해도 실행 예산이 없으니 정책은 멈춘다”며 “정책참여가 지속되려면 시의회가 조례로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 지역은 시비 전환 완료, 세종만 ‘임시운영’

대전과 광주는 이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를 시비로 전환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청소년자치활동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1억2천만 원의 독립 예산을 확보했고, 광주는 ‘청소년의회 조례’에 근거해 참여예산 항목을 고정 편성한 반면 세종시는 예산 항목을 독립시키지 못한 채, ‘국비사업 잔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자치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청소년 정책만큼은 중앙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려면 조례를 통한 예산·평가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정이 유일한 대안… ‘참여예산’ 명문화 절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참여예산제와 정책평가제도를 명문화하겠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제안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조례를 통해 예산권과 평가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국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청소년협치위원회 설치, 연차별 평가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도시’를 내세우며 전국 모범모델을 표방해왔지만, 국비 중단 이후 자치활동이 유지되지 못한 책임은 결국 지방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종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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