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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31건 심사…29건 원안가결 -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서 조례안·동의안 등 다수 안건 처리 - 체육·문화·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조례안 다수 포함 - 체육시설 관리 조례 ‘보류’, 조치원 문화정원 위탁 ‘부결’
  • 기사등록 2025-10-23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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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22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하고, 29건을 원안가결했다. 체육·문화·외국인 지원 관련 생활 밀착형 조례들이 통과된 반면, 일부 안건은 추가 검토와 실효성 논란으로 보류 또는 부결됐다.


 세종시의회 행복위가  지난 22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하고, 29건을 원안가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2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했다. 또한 보고청취 2건을 병행해 주요 정책 현안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비소모품·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았다. 여 의원은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이 읽기 쉬운 조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세종이 문화도시로서 시민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거·창업·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 사업을 추가했다. 홍 의원은 “유학생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항을 통합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체육 분야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성을 강화했다. 그는 “표지판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검토 미비로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대거 통과되며 세종시의 행정·문화·체육 전반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안건의 보류와 부결 사례는 정책 실행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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