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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주담대 한도 축소, 전세대출 DSR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지정 -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25억 초과 2억…스트레스 DSR 3%로 상향 - “불법행위 엄정 대응·9.7 공급대책 격주 점검”…정부, 수요·공급 동시 관리
  • 기사등록 2025-10-28 0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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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0월 15일(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적용 등 대출규제 보완과 세제 합리화 검토, 불법행위 강력 단속, 9.7 공급대책 속도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규제 보완과 세제 합리화 검토,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가 나타나며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실거주 의무와 강화된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곳이 추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공고 즉시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는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월 20일 이전 체결분은 허가 및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다.


금융규제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는 현행 6억을 유지하되,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차등 축소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되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엄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제와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관계부처 TF를 통해 검토한다. 


국세청은 강남4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검증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로 탈루 대응을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은 보금자리이지 불법·편법적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없다. 실수요 중심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후 취소 등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직접 조사·수사하겠다”고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격주 점검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입지 영구임대 재정비 2.3만 호, 신축 매입임대 7천 호 공고, 성대 야구장·위례 업무용지 등 서울 4천 호 공급, 서리풀·과천 공공택지 보상·조성 속도 제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조기 집행 등이 연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청약·정비사업 규정도 달라진다. 취득세 중과는 공고일(16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공고일 전날(15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중과 예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26년 5월까지 유예 중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의무는 공고일(16일)부터 적용한다. 


청약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정비사업은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재건축)·관리처분 인가(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원칙(1+1 예외 요건 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시장교란 차단을 동시에 가동해 과열 신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흐름 통제, 실거주 요건을 통한 갭투자 억제, 불법행위 단속의 현장 집행력, 공급과제의 속도라는 네 축에 달려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보완, 세제 합리화 검토, 불법행위 단속, 공급 확대를 동시 추진하며 시장 안정 신호를 내놨다. 단기간 과열 차단과 중장기 공급 신뢰를 함께 확보할 때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와 주거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격주 점검과 현장 집행의 일관성이 뒤 따라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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