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노인공익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모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으로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3년째 29만 원에 묶인 반면,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은 인상됐지만 정작 훈련 사업체 지원은 여전히 ‘0원’으로 남아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 원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해, 국민연금·기초연금에는 매년 물가 반영을 하면서도 노인 일자리만 예외로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월 30시간 활동비는 최소 31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역시 예산 불균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 의원은 같은 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이후 16년 만에 직업훈련수당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진전이지만, 훈련의 핵심 주체인 사업체에는 여전히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사업은 사업주에게 1인당 월 70만 원을 지원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 주관 사업은 ‘0원’이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현장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훈련 사업체 수는 지난해 75개소에서 올해 62개소로 17.3% 감소했다.
현장 수행기관들은 “유사한 사업임에도 한쪽만 지원금을 주는 상황이라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있는 사업을 선택한다”며 “복지부 사업의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 의원은 “직업훈련수당 인상만으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사업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개발원의 행정이 아니라 복지부 예산 설계의 문제”라며 “고용공단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체 지원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노인과 장애인 모두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이지만, 두 제도 모두 예산 반영이 미흡해 ‘현장 체감도 제로’라는 공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는 있어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복지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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