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5일 세종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정수도완섭법을 발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법안은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4개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세종에 집적하는 국가운영체계 개편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행정수도완성법은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회법 개정안(국회 전부 이전),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원 이전)을 하나로 묶은 종합 패키지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도시 세종을 헌법적 지위를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에는 세 가지 핵심 비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결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전국연결도시로 설정했다. ▲둘째, 각국 외교공관과 국제기구가 입주 가능한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한류콘텐츠를 결합한 글로벌문화특구를 신설해 6만 석 규모의 스마트돔을 세종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셋째, 금강수목원을 국가자산화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생태단지 지정을 가능하게 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수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양경제 법체계를 명문화해 과거 위헌 논란을 법률로 종식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 본청을 전면 이전하도록 규정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서울 소재 규정을 삭제해 입법·사법·행정 3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입법·사법·행정이 세종에서 함께 기능하고, 교통·외교·문화 인프라가 완성될 때 진정한 행정수도가 된다”고 말했다.
■ 법안 통과의 관건은 ‘합의와 실행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통과 여부는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헌법기관 이전은 단순 과반으로는 불가능하며, 수도권 반발을 완화할 상생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재정계획의 현실성이다. 국회·대법원·외교단지 이전은 수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특별회계 신설이나 예비타당성 면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 ▲셋째, 단계별 이전 로드맵의 구체화다. 기관별 이전 순서, 청사 신축 일정, 인력 재배치,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조성이 세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 법안 통과 후 세종의 ‘3단계 전환 시나리오’
1단계(2025~2030) – 제도 기반 확립기
법 공포 후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고, 국회 이전 부지와 대법원 청사 이전지가 확정된다.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속화되며,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이 병행 추진된다. 이 시기에는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가 병행된다.
2단계(2030~2035) – 핵심 기관 이전 및 도시기반 구축기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며, 대법원 이전 착공이 시작된다. 국제외교단지에는 각국 대사관이 입주를 시작하고, 스마트돔 공연장 건설이 본격화된다. 또한, 금강수목원은 국가자산화가 완료되고 국립자연휴양림이 개장된다. 세종~서울~충청권을 잇는 CTX·KTX 연계망도 완성된다.
3단계(2035년 이후) – 통합 행정수도 완성기
입법·사법·행정 3부의 통합운영 체계가 본격화되며, 세종은 행정뿐 아니라 외교·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행정수도로 자리잡는다. 이 시기에는 국제회의와 다자외교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세종이 수도권과 2시간 생활권을 이루는 전국연결도시로 확립된다.
■ “법안은 출발점… 실행이 진짜 정치”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히 표심을 노린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세종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김종민 의원이 진정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시킨다면, 향후 세종시 역사에 ‘실행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의 실행 로드맵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달 하순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완성법’의 세부 추진계획과 실무 로드맵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발전의 축으로 서기 위해선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세종을 진정한 국가운영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완성법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국가 운영구조 개편의 실험대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실제 이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