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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절실…세종시 기대감 높아져 - 최민호 시장, 국회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 집중 설득 - 국토위·예결위 잇따라 면담…법안 통과·국비 확보 동시 추진 - 세종지방법원·공동캠퍼스·바이오센터 등 핵심 현안 예산 지원 요청
  • 기사등록 2025-11-13 11:25:59
  • 기사수정 2025-11-13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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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내년도 세종시 관련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권영진 국회의원,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이날 권영진·황운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잇따라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의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적·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로 평가된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 가운데 황운하·강준현 의원안은 지난 8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왼쪽부터 황운하 국회의원,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이 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직결되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쟁의 영역을 넘어 여야가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 국민의 힘 간사,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이어 최 시장은 박형수 예결위 간사를 만나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는 이미 구축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민은 타 지역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법원 설립은 지역 사법 접근성과 시 기능 완성 측면에서 긴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 역시 필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병원 등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의료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세종시가 대학·의료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세종시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문화·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한솔동 고분군은 세종시의 상징적 역사 콘텐츠로, 향후 복원·전시·관광연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안전·환경 기준을 포함한 표준모델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시설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 기준이 미비하다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최 시장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 강화와 함께 내년도 핵심 현안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공동캠퍼스, 바이오센터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세종시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 여부와 내년도 국비 반영 결과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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