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4일과 17일 이틀간 제10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6건을 심사한 결과, 추경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은 13건 원안·3건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4일과 17일 이틀간 제10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6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을 소화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집중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381억 6,221만 8천원, 세출 555억 9,568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16건에 대해서는 13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하며 각 사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마쳤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과거 지급 지연 사례를 집중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임차인 퇴거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과 관련해 “의회 승인으로 확정된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 저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세입 징수 부진은 결국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할 납부 외 다양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다시 환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학서 의원은 숙련 기술인 육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응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재난 상황 대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 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한다”며 “부족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원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상설 전환을 통해 자문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의 겨울철 시행에 따른 하자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현장 관리와 예산 중복 투자의 방지를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짚고 조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위원회는 주요업무 청취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산업과 시민 안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