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하동군의 식품제조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한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총세균수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0일로 표시된 200g 용량 제품으로, 총 625개(125kg)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기준치(M=100 CFU/g)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으며, 측정값은 2,000·4,500·7,500·60,000·200,000 CFU/g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대허용한계 대비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식약처는 모든 시료가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즉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동군청에 지시했다.
검출된 ‘세균수’는 총세균수로, 제품의 제조·보관·살균 과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다. 특정 병원성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치를 크게 넘는 경우 제품 변질 위험이 커지고, 영·유아가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면역력이 약한 영아의 경우 탈수 등 2차 위험도 우려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용 식품은 위해 우려가 적은 수준에서라도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동군 보건당국 역시 유통 여부 확인과 함께 회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조시설 전체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영·유아용 식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0배에 달하는 총세균수가 검출된 만큼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를 계기로 유아용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 역시 제품 정보와 회수 공지를 확인해 안전한 소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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