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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이현정 시의원, 공정률 80% 방치 건축물 ‘흉물화’ 심각성 지적 - 3년째 공정률 80% 상태로 방치…주민 안전·주거권 심각한 위협 - “청소년 탈선·범죄 위험 노출…도시의 흉물 더 이상 방치 안 돼” - 안전조치 명령·행정대집행·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촉구
  • 기사등록 2025-11-26 12:10:31
  • 기사수정 2025-11-26 1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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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고운동에 3년 넘게 방치된 공정률 80% 건축물이 주민 안전과 주거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깨진 유리창’에 비유하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운동 주거지 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심각한 도시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공정률 80%인 상태에서 약 3년간 방치되어 주민 공동시설과 관리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이라는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사실상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치 상태가 낙후 이미지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특히 방치된 건물이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가능성에 노출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산내들하우징을 상대로 수차례 공사 재개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호소했고, 결국 세종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지만 시 건축과는 연면적 182㎡로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 소규모 민간 공사라는 이유를 들어 직권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태도를 “행정의 책무 방기이자 주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 방치 건축물은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건물이라도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면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 질서와 공공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시행사에 대한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 명령 발동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제안했다. 또한 건축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출입 차단 가림막 설치와 위험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방치 건축물과 별개로 주민 주거권을 위협해 온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온 문제를 더 이상 민원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 앞에서 행정은 법적 제약을 핑계 삼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치 건축물 문제가 도시 안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고운동 방치 건축물 사안은 단순한 민원 문제를 넘어 도시의 안전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세종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며, 시의 대응 방식이 향후 도시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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