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에 다시 포함하고 혐오·비방·차별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사진임. [대전인터넷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이 각종 정책 홍보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었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신고·허가, 규격 제한, 게시 기간 준수 등 공공 광고물과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교·출신국·지역을 근거로 한 차별적 표현과 혐오·비방 문구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그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된 정당 현수막이 상대 정당을 겨냥한 비방 일색의 문구를 담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짧은 구간에 몰려 설치되며 민원을 유발했고, 특정 정당을 향한 조롱·비난 문구가 반복되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이 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 13명이 찬성했으며 2명은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표결 직전 퇴장해 항의했다. 야당은 “홍보 수단을 제한하면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에서 재논쟁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 측은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정치 현수막이 이미 공공질서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정치 경쟁이 심해질수록 극단적 표현이 늘어나고 정당 간 형평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당은 기존처럼 무제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 신고·허가 절차와 규격·기간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법률로 명확해진 만큼 향후 문구 작성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수막 철거,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물 규제는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과 비방 문구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며 시민 불만이 쌓인 끝에, 정치 현수막 문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본격화됐다. 공공성 회복과 혐오 표현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치적 자유 위축 우려도 남아 있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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