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이달 중순부터 운전학원 강사가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도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고 밝히며 교육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연수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될 경우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연수 시간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2일자로 개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방문형 도로 연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초보운전자는 지문 등록 및 수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학원으로 직접 방문해야 했고,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만 연수가 가능해 실제 생활도로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보조 브레이크조차 없는 불법 연수로 유입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주거지·직장 인근 등 실제로 초보운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도로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안전성 및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교육생이 실제로 운전하게 될 환경에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육 차량 기준 완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기존에는 교육용 차량 규제가 엄격해 경차·중형·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연수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완화로 학원은 폭넓은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 연수 표준 운영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학원의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기존 10시간 기준 58만 원 수준이던 수강료가 상당 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학원이 정한 특정 코스에서만 도로 연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로 정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초보운전자가 주로 이용하는 출퇴근 노선과 생활도로에서 연수가 진행되면 교통정체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 흐름이 빠르게 이어져야 하는데 초보운전자의 느린 주행이나 잦은 정지·출발이 교통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초보운전자 교육 차량이 증가할 경우 국지적 정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수 시간대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교육 시간대를 평일 오전·오후 등 비혼잡 시간대로 제한하거나, 학원이 자체적으로 피크 시간대를 피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교통 흐름 보호와 연수 효과 모두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지적도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공포됐으며, 운전학원들이 방문 연수 준비를 마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교통상황 변화, 교육 품질, 시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형 도로 연수 제도는 초보운전자의 편의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교통 영향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연수 시간대 조정 등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정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교통안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