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금표 마련·고시, 지자체 준수 권고, 인건비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문체부가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호봉제 적용, 장기근속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을 명확히 해 지도자 처우의 최소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 조건, 수당, 경력 인정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 동일 업무임에도 임금 차이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도자 처우 개선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30년) ▲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을 직접 방문해 들은 의견과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이 폭넓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 통일된 수당체계 마련 ▲ 호봉제 도입 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직급체계 확립 ▲ 정규직 전환 이후 늘어난 복리후생비 부담 문제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진 의원은 “국가대표 시절 현장을 몸으로 경험한 만큼 지도자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생활체육 발전은 곧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미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대 등 ‘3종 수당’이 전액 지방비여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아예 수당이 없다”며 “장거리 이동 시 유류비까지 자비 부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차 추경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52억 원 반영을 문체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더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가 국가적 목표로 제시된 가운데 지도자 처우 개선을 제도화하는 이번 법안은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안정된 근무환경이 뒷받침돼야만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누리는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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