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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 발의…선거중립은 유지 - 근무시간 외·직무 무관 정치적 표현 법으로 명확화 - 선거운동·직무 연계 정치행위는 기존대로 제한 - 정치적 표현과 선거활동 경계 기준 구체화
  • 기사등록 2025-12-21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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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교사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날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 활동 전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기존 규정을 정비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과 공직 중립성 사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현안이나 정책, 정당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 SNS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포괄적으로 금지돼 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법령에 규정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하되,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되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의 선거 중립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선거 유세 참여, 선거 캠프 활동, 공무원·교사 신분을 내세운 지지 호소, 직무 권한이나 조직을 활용한 정치 개입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학생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무시간 외 학교나 직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시민의 지위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 ensures 교사와 공무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현희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학교 밖, 근무시간 외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와 직무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더욱 명확히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활동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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