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 내부 전단지도 단속…붙인 사람·시킨 사람 모두 처벌 - 현관문·복도 전단지 ‘무단부착·침입’으로 처벌 가능 - 불법 전단지는 광고주·제작업자까지 수사 확대 - 기초질서 단속 6개월 성과, 112신고·민원 뚜렷한 감소
  • 기사등록 2025-12-23 09:06:47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고와 민원이 감소했으며, 주택 내부에 무단으로 출입해 현관문이나 복도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도 명확한 단속·처벌 대상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 내부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연계된 불법전단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투입하는 행위 역시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경찰은 7~8월 두 달간 대형 전광판, SNS,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기초질서 인식을 확산했다. 이어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상습 위반지역 427곳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CCTV·안심가로등 설치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을 병행했다.


집중단속 결과 7~11월 기준 112신고는 전년 대비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했다. 단속 실적은 총 3만7,888건으로, 쓰레기 투기 2만6,465건,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암표매매 4건이 적발됐다. 불법전단지와 연계된 범죄 수사로는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특히 “주택 내부 전단지”에 대해 공용공간의 관리주체나 거주자 동의 없이 부착·투입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출입 통제된 공동주택에 무단 진입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 또는 주거침입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단지를 바닥이나 계단에 방치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로 추가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처벌의 대상은 ‘붙인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사람은 현장 단속의 1차 대상이 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업주·광고주 역시 실질적 이익을 얻는 주범으로 보고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불법 내용 전단지의 경우 제작 단계에 관여한 인쇄업자도 가담 인식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경찰은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수집, 계좌 추적, 인쇄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광고주·제작업자까지 일괄 검거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도 구체화됐다. 일반 광고물 무단부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차 5만~20만 원, 반복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입 통제 공간 무단 진입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전단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수천만 원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현장 체감 변화도 확인됐다. 상가 밀집지역 상인과 주거지역 주민들은 “생활 쓰레기와 불법전단지가 사라지며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간 보행 안전감과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역시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재부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취약 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기초질서 확립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주택 내부 전단지 등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23 09:06: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