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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동세종농협·전의농협 조합장 장기집권 문제 도마에…상임 3선 뒤 비상임 전환 장기집권 논란 - 전국 69곳 ‘비상임 전환’ 확인…세종 농협 2곳도 예외 없어 - 정관 개정·자산 기준 활용한 우회 전환, 책임성 약화 지적 - 법 개정 전 관리 공백 우려…전수점검·감독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5-12-23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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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임조합장 3선을 마친 뒤 비상임으로 전환해 장기 재임을 이어가는 사례가 전국 69곳에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동세종농협(강영희 조합장)과 세종전의농협(고진국 조합장)이 포함돼 제도 공백을 악용한 장기집권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세종농협(강영희 조합장)과 세종전의농협(고진국 조합장)의 장기집권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농협 비상임조합장에게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제한을 적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제도 공백을 활용한 ‘비상임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현직 사례는 총 69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도 동세종농협과 세종전의농협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동세종농협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자율도입 사례로 분류됐고, 세종전의농협은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일 경우 비상임 전환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전국적 흐름 속에서 세종 농협 역시 제도적 논란의 한 축에 놓인 셈이다.


현행 제도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최대 3선, 12년으로 제한하지만,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임 3선을 마친 뒤 비상임으로 전환하면 장기간 재임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주요 경영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책임은 줄고 권한은 유지되는’ 왜곡된 지배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비상임 전환 과정에서의 ‘꼼수’ 논란도 반복됐다.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비상임 전환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올해에만 상임 3선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한 사례가 2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자산규모와 무관한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농협중앙회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1월 30일 현재 전국 조합장 1,110명 중 상임은 491명, 비상임은 619명으로 비상임 비중이 더 크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현직 비상임조합장이나 정관 개정으로 전환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향후 3선, 12년까지 재임을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이 장기 재임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연임 제한의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전까지 비상임 전환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 개정만으로 연임 제한을 우회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관 변경 실태 전수점검과 자산규모 기준 충족 과정의 편법 여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 농협을 포함한 협동조합 전반의 지배구조가 제도 미비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연임 제한의 사각지대, 정관 개정을 통한 우회 가능성, 그리고 비상임 전환 이후 책임성 약화에 있다. 대안으로는 법 개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함께 ▲비상임 전환 정관 변경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 강화 ▲자산규모 산정 과정의 편법 차단 ▲비상임조합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집권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장기집권 논란과 맞물려 조합장의 보수와 권한 구조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등을 포함해 연 1억 원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합장은 직원 인사권과 주요 사업 승인권, 대의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영향력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이 같은 권한과 보수 체계가 비상임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 반면, 책임과 통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함께 비상임 전환 정관 변경에 대한 감독 강화, 조합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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