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고, 용도별 순환골재 기준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별 순환골재 기준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한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로, 자원순환과 골재 수급 안정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증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업체의 행정 부담과 현장 혼선을 초래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인증 대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3),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KS F 2574)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노후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파쇄하고 체가름 공정을 거쳐 생산한 골재로, 도로 재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사용된다. 골재 입도 분포와 아스팔트 잔존물의 균질성, 내구성 확보가 핵심 품질 관리 요소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도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철거된 건축물이나 구조물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가공해 생산한다. 파쇄 과정에서 철근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굵은 골재와 잔골재로 구분해 사용하며, 건축물 기초, 도로 구조물, 옹벽 등에 활용된다. 흡수율과 밀도, 강도, 불순물 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품질 개선 기술 발전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원재료로 하며, 도로 포장의 하부 구조층에 주로 사용된다. 차량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입도 안정성과 다짐 특성, 내구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비교적 구조적 요구 수준이 낮은 부위에 적용돼 경제성과 시공성이 높아 공공 토목공사에서 활용도가 크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까지 함께 심사해 순환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건설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