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1월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과 경찰청 전경을 배경으로, 온라인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한 2차 가해 피의자가 구속 됐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왜곡하고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해외 영상 거래터와 국내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유통 경로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조작·편집한 영상을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한 전담 수사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현재까지 총 154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에는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구속은 온라인 2차 가해를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제도와 성과로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죄 수법을 알리고 재발을 막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병행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