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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장 55곳·본사서 위반 403건 적발…‘국민기업’ 안전 신뢰 흔들 - 중대재해 3년간 9건…노동부, 전국 현장·본사 전면 감독 -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면허 취소 수준 제재도 검토” 발언 주목 - 과태료 7억6천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
  • 기사등록 2026-01-21 0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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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장 55개소와 본사에서 총 4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대통령까지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전국현장 55개소에서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403건이 적발되면서 국민기업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근로감독을 상징하는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병행했다. 이번 감독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억3천2백만 원이 부과됐다.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천6백만 원이 부과됐다. 현장과 본사를 합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03건에 이른다.


포스코이앤씨의 과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에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근 3년간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한 점에서 현장 관리 차원을 넘어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반복적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 수준의 제재까지도 배제하지 말라는 취지로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산재 대응 기조와 비교할 때, 이번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가 과연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제재 수단이 과태료 중심의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점에서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책임이나 사업 제한과는 별개의 절차다. 이로 인해 사고의 결과 책임보다는 관리·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근로감독과는 별도로, 개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중대 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감점, 공공입찰 불이익, 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행정처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장과 본사를 합쳐 403건에 달하는 법 위반 적발과 최근 3년간 9건의 중대재해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문제가 일부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경영과 조직 구조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점검 대상임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더 이상 산재 사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경고에 그칠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 안전 체계 전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정부의 추가 조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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