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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CPD 초과 검출 간장 회수…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 삼화식품공사 ‘삼화맑은국간장’서 기준치 40배 초과 - 소비기한 2027년 12월 21일 제품 대상 - 식약처 “섭취 중단 후 즉시 반품 당부”
  • 기사등록 2026-01-21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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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8리터 용량으로 총 생산량은 4,297리터, 개수로는 2,387개에 달한다. 검사 결과 3-MCPD가 0.93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2mg/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수행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통 경로를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동일 제조사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 공정과 원료 관리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간장에서 위해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시 검사와 신속한 회수 체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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