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에서 ‘장애아동의 놀이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등 총 8명이 공동 참여했다.
세종시의회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에서 ‘장애아동의 놀이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번 결의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결의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놀이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모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관계없이 놀이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기준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발달과 재활을 돕는 놀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세종시 내 859개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은 ‘땀범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내 설치된 공간에 국한돼 있어 대다수 장애아동과 청소년은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과 경직된 규제로 인해 설치가 무산되거나, 설치 이후에도 안전 인증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담겼다. 국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해 장애아동의 놀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비장애아동 위주의 안전기준을 즉각 개선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 거점 시설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생활권 내 어린이공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도 함께 주문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 교육”이라며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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