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을 의결하며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됐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개발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다만 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해 허가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단속과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세종시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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