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학교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교사노조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의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가 교육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부제공]
법무부는 교육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력·정보·교육 플랫폼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헌법교육은 주로 초·중학교 일부 학년에서 단발성으로 운영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초·중학생 2만 33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고, 프로그램 고도화와 강사 보수교육을 병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헌법교육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약 4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교육부는 헌법교육 정책 수립과 총괄을 맡고,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사회·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한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관계법령 연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교사노조는 헌법교육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그간 성명과 논평을 통해 “헌법교육이 특정 가치나 해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교사의 수업 내용과 발언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교사노조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동시에 헌법이 보장한 시민”이라며 “헌법교육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 자율성이 위축되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교육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의 위축 효과와 행정적 통제 가능성을 경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교육 현장에서 헌법교육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특정 수업이나 학교를 둘러싼 직접적 분쟁보다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원칙적 우려에 가깝다. 실제로 헌법교육 내용이나 운영을 이유로 한 공식 징계나 감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사노조의 발언 역시 헌법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헌법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교원 연수와 표준화된 콘텐츠가 마련되면 학교 간 편차와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헌법교육 강화 업무협약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교사노조가 제기한 반론처럼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리와 교육 자율성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헌법교육 확대가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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