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장시간 점유와 주차위반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속 범위를 확대해 충전 편의와 질서를 높인다.
세종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장시간 점유와 주차위반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속 범위를 확대해 충전 편의와 질서를 높인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전기차 주차위반·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 민원이 늘면서,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 강화의 핵심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단축이다. 기존 14시간 이내였던 이용시간을 7시간 이내로 절반가량 줄여 충전구역의 회전 효율을 높이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단속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단속 기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하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주민신고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행정지도와 계도도 병행된다.
세종시는 제도 강화가 단속 위주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간 배려와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 무단 점유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해 전기차 이용 환경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를 통해 충전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이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와 시민 인식이 함께 성숙하는 충전 문화 정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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