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하며,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재정 구조 개선을 공식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반면, 이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분권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서 도시 확장과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169% 증가했다. 이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설치비에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유지·관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시의회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문제는 비용 부담의 결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지방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다. 세종시는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 등 매년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수입은 예외 없이 국고로 귀속됐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방은 비용과 관리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재정의 역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재정 권리가 구조적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제도적 불일치도 도마에 올랐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수입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의 왜곡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시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강화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교통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방이 감내해 온 재정적 희생이 더 이상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형평성 회복을 향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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