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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5년간 3,342명 늘린다…지역의사 의무복무 논란 지속 - 2027~2031년 연평균 668명 증원…증원분 전원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 의료계 “수가·근무환경 개선 우선”…의대 교수단체 “교육여건 한계” 우려 - 처우·협상력 문제까지 제기…정착 유인책이 정책 성패 좌우
  • 기사등록 2026-02-11 0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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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증원 인력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하기로 의결했지만, 의료계와 교수단체는 근무환경과 교육여건, 처우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양성해서 5년간 3,342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2026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확정한 의대정원 확대안은 ‘단계적 증원’이 핵심이다.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에는 각 613명,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모집을 반영해 각 813명으로 확대한다. 5년간 총 3,342명이 늘어나며 연평균 증원 규모는 668명이다.


이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2030년 이후에는 약 3,871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교육 부담과 2024·2025학번 동시 교육 상황을 고려해 첫해 증원 규모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증원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한 번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현정부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증원 인력을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정책의 핵심은 증원분의 ‘용도 제한’이다.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실습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업부터 수련, 취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과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실습시설 확충, 교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 중심 임상실습 확대,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 인프라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중장기 인력 부족 전망이 있다. 수급추계 결과 2037년에는 약 4,7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원 확대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이 의사 수 자체가 아니라 낮은 수가와 높은 업무 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위험 진료과는 의료사고 부담과 장시간 근무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의사 소득 수준은 전문직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비급여 중심 진료와 수도권 개원 시장으로 인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환경 개선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고, 총량 확대와 지역 의무복무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대 교수단체도 교육 현장의 수용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개질의를 제출하고, 현재 교육 여건에서는 대규모 학생 증가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2024~2025학번 증원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 학년에 학생이 집중되는 ‘학번 중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정원의 두 배 수준 학생이 동시에 수업과 임상실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학교육은 소규모 실습과 임상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수 인력과 병상, 환자 수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현재 다수 대학에서 전임교원 부족과 실습시설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학생 증가 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 시행 이후 처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근무 지역과 분야 이동이 제한되는 구조인 만큼,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인력 확보 부담이 줄어 급여나 근무조건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사는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 기관별 보수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급여를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 역시 주거 지원과 경력개발, 교육·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위험 요소를 급여 수준 자체보다 업무 강도와 의료 인프라, 인력 부족 등 근무환경 격차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 이동이 가속되거나 지역 정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단기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의료계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교육현장의 수용 능력, 처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책 효과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보상 체계 개선, 지역 정착 유인 등 후속 대책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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