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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총력…8주간 집중관리 - 통학로 위험행위 특별단속·시설 합동점검 - 음주운전·PM·픽시자전거 등 집중 관리 -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 기사등록 2026-02-23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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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전국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시설정비·교육을 병행하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한다.


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아 8주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은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교통사고 예방의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통학로 현장 관리 강화와 법규 위반 단속, 시설 정비, 홍보·교육, 통학버스 점검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주요 통학로에 배치해 가시적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기가 없는 횡단 구간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호자를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통학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대낮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 주행과 신호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수단(PM)과 픽시 자전거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나 위험한 도로 주행이 확인될 경우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상태, 방호울타리,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한다. 폐교·폐원 시설 정보도 현행화해 안전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보호구역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상시 안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관계기관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구조기준 미준수,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에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속 중심에서 나아가 시설 개선과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병행하는 종합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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