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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하천 5천곳 불법점용 전수조사…세종보 환경단체 농성 천막 철거될까 - 세종시 하천 5천곳 전수조사…환경단체 농성 천막 처리 관심 - 계곡 불법영업 단속 취지와 다른 세종 현실 - 전수조사 결과가 정책 방향 가늠할 기준 될 듯
  • 기사등록 2026-03-11 07:38:19
  • 기사수정 2026-03-11 0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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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금강 세종보 인근 환경단체 농성 천막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곡 불법 영업 근절을 겨냥한 정부 방침과 달리 세종시에서는 실제 불법 영업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있다.


세종시가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담 TF 점검회의 모습(왼쪽)과 세종시가 배포한 실태조사 안내문(가운데). 오른쪽은 지난해 9월 15일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세종보 가동을 촉구(농성 천막 철거 주장)하는 시민들과 가동 반대 환경단체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가 하천 5천여 곳에 대한 불법 점용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정비 방침에 따른 후속 행정이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부 계곡에서 평상 설치와 자리세 징수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며 공공 하천이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제는 세종시 상황이 이러한 사례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금강 본류와 농업용 소하천 중심의 평야형 하천 구조를 갖고 있어 강원이나 경기 일부 지역처럼 계곡 관광 상업시설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계곡 평상 영업이나 관광형 하천 상업시설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세종시 상황에 비해 행정 대응 규모가 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9명 규모의 전담 조직까지 구성해 하천 195곳을 포함한 약 5천여 곳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장단, 주민자치 조직 등을 활용해도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은 세종보를 둘러싼 갈등이다.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는 환경단체가 2024년부터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하천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는 이를 국가하천 무단 점용으로 판단해 원상복구 계고와 변상금 부과 절차를 진행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종시 하천 불법 점용 정비가 세종보 인근 하천 공간 정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세종시는 이번 조치가 특정 현안과 무관한 예방적 행정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는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세종시에서 지장물로 인해 하천 범람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결국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에 보다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불법 점용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시설이 정비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이번 조치의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정책은 지역 현실과 맞물릴 때 설득력을 얻는다. 세종시의 이번 하천 전수조사가 단순한 예방 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세종보를 둘러싼 지역 갈등과 연결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지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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