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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유죄…1심 징역 30년 선고 - 법원 "비상계엄 상황 조성 위해 북한 도발 유도" -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 판단
  • 기사등록 2026-06-12 11:27:22
  • 기사수정 2026-06-12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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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TV유튜브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가 국가 안보와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군사상 비밀 노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이적죄 성립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의 목적과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로 기록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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