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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총 "교사가 재판정 아닌 교실에 서야"…유치원 교사 항소심 앞두고 선처 호소 - 15일 항소심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 형사처벌 안 돼" 호소 - 교육활동 보호·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촉구 - 국회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 논의…"교원 법적 보호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26-07-13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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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세종지역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두 단체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권 보호 필요성을 표현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회장 곽효경)는 오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종지역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신체적으로 개입했고, 이후 원아의 팔에 멍이 생기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해당 행위가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교총과 한유행 세종지회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 전반의 교육활동 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과 교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교사는 아이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학생과 학급 전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면 어느 교사가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재판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수사와 재판의 두려움 속에서 교육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경 한유행 세종지회장은 "유아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즉시 개입해 아이와 주변 친구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판단과 안전조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아이를 보호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 비용을 지원하고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지원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남윤제 회장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교총·전교조·교사노조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종 유치원 교사 사례를 전국 교육계에 알리고, 교육활동 중 이루어진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민사·형사상 법률 분쟁에 대해 관할청이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고, 법률지원단 운영과 지방변호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에 대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측이나 법률대리인의 입장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개별 교사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학생 안전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교육활동 보호의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계에서는 재판 결과와 함께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논의가 향후 교권 보호 제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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