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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동자 폐암, 법원 교육청 배상책임 인정…세종은 급식실 개선 70% - 폐암 산재 피해자 9명 손배소…국가 배상책임은 인정 안 돼 - 세종교육청 인덕션 교체·환기시설 개선 병행…2028년께 마무리 전망 - 유사 산재 두드러지지 않아도 남은 30%·환기성능·적정인력 철저한 점검 과제
  • 기사등록 2026-09-08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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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8일 해당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세종에서도 약 70% 완료된 급식실 환경개선과 노동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 대상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인덕션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약 70%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번 판결과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을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국 학교급식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에 따르면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은 지난해 1월 22일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일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반면 소송 대상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대책위는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물은 책임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절반의 인정’으로 평가했다. 국가 차원의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급식실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소송에서 교육청이 관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필요한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1인당 식수인원, 조리흄 노출 가능성이 높은 조리방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각 교육청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라며 급식실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 역시 현재로서는 대책위와 소송 대리인단의 평가인 만큼,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법적 판단 근거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는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처음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튀김·볶음·구이 등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환기시설, 노동강도 등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문제로 부각됐다.


폐암대책위는 현재까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지난 7월 기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책위가 제시한 수치인 만큼 관계기관의 공식 통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종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이 별도로 인지하고 있는 두드러진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급식실의 잠재적 유해요인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이 현재 약 70% 정도 완료됐으며 인덕션 교체와 환기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시설 개선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8년께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은 30%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시설의 실제 성능과 작업환경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핵심 설비다. 단순히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했는지를 넘어 실제 조리환경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포집·배출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


개선공사를 마친 급식실도 환기설비의 풍량과 포집·배출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원인을 파악해 재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개선 ‘완료율’과 실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덕션 교체도 작업환경 개선의 한 축이다. 다만 조리기구 교체만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을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환기시설 성능 개선과 고온 조리공정 조정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시설개선과 함께 적정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제한된 시간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학교급식 특성상 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이 많으면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학교 규모와 급식인원, 조리공정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배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올해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과 교육감의 배치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다만 이들 핵심 조항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건강관리도 시설개선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노동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뿐 아니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도록 추적관리하고,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과 치료·휴직·복직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요구된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청에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인력충원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또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적정 배치기준 마련, 폐암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이 세종교육 현장에 던지는 핵심은 피해가 발생한 뒤 책임과 보상을 따지기보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예방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느냐에 있다. 세종에서 현재 유사한 폐암 산재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이 예방대책을 강화할 적기인 만큼, 약 70% 완료된 환경개선의 남은 30%와 함께 환기성능·적정인력·건강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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