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토법안소위 ‘1순위’로 다루겠다는 복기왕 소위원장의 방침이 나온 가운데, 18일 현재 후속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아 실제 심사 재개 시점이 연내 제정의 첫 관문으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복기왕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을 향후 법안소위에서 ‘1순위’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홍 후보자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은 이날 청문회 주요 장면을 재구성한 그래픽이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특별법이 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우선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정국을 앞두고 있어 ‘연내 제정’이라는 정치권의 의지가 실제 법안 의결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남은 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복 의원은 지난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향후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1순위’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및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강조했다. 홍 후보자 역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위원장이 법안 심사의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별법 제정 촉구’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1순위 상정’ 방침이 곧 법안 의결이나 연내 본회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위 개최와 안건 상정, 법안 조정 및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법안소위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4월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한 뒤 계속심사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여야 협의를 통해 5월 7일 공청회 개최가 확정됐다. 이후 국토위는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 변화된 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이번 ‘1순위’ 방침의 의미는 단순히 법안을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보다 4월 소위 심사와 5월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토대로 법안 조정과 구체적인 조문 심사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적으로 발의된 복수의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5건의 관련 법안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관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발의안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향후 소위에서는 개별 법안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과 함께 쟁점을 조정해 위원회 대안 등으로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수도의 법적 지위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도 구체적인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문제는 국회의 남은 시간이다.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잡혀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나 국토법안소위 회의는 이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국회 일정의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17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상임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직접 연계된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의결되더라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연내 제정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위원장의 ‘1순위’ 심사 방침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정 필요성 공감은 후속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요소인 반면, 소위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법안 조정과 여야 협의,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논의가 더 이상 ‘필요성을 처음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국토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다음 소위에서 기존 쟁점을 얼마나 좁히고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세종과 충청권의 입법 촉구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7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의 후속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향후 상황을 판단할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정치권에서 ‘연내 제정’ 발언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아니라 국회 의사일정표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실제 언제 다시 올라오는지다.
특히 이번에는 복기왕 국토법안소위원장이 ‘1순위’ 심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다음 국토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이 실제 우선 안건으로 다뤄지는지, 5개 법안의 쟁점 조정이 시작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이다. 4월 소위 심사에서는 계속심사 결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고, 이후 5월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 후속 심사에서 쟁점 조정과 의결까지 진전될 경우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소위 재심사가 국정감사와 예산정국 뒤로 계속 밀릴 경우 후속 입법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은 그만큼 압축된다. 이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은 절차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회 내 일정 조율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다시 ‘1순위’라는 정치적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4월에도 이미 소위 심사까지 갔다가 계속심사로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1순위’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다.
소위 개최→5개 법안 조정·의결→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비롯한 입법 시간표가 실제로 움직이느냐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18일 현재 특별법은 공청회 이후 후속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국토법안소위의 개최 시점과 심사 결과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