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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
  • 기사등록 2016-02-12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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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국민불편 해소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동 제도 도입(`15)에 따라, 책임 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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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2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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