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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5.9.1) 대비 2.14% 상승
  • 기사등록 2016-02-29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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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15.9.1) 대비 2.14%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3.1일부터 2.1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13.3) 1.91% (`13.9) 2.1% (`14.3) 0.46% (`14.9) 1.72% (`15.3) 0.84% (´15.9) 0.73% +(´16.3)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비: 5.09% 상승 기본형건축비 1.832% 상승

 

󰠂 보통인부 5.33%, 내선전공 5.17%, 형틀목공 4.97%, 배관공 2.92%

재료비: 0.95% 하락 기본형건축비 0.354% 하락

 

󰠂 유류 11.51%, 동관 10.08%, 철근 4.83%,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건축비 : 12.1만원 상승(562.2만원 574.3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관계자는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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