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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기사등록 2016-03-03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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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3.2()3.18(),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전체 예산 1조 천억 원, 92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32()부터 318()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고 교육비 지원 ·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 교육비 지 에 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3] 2016년도 시·도교육청 별 교육비 지원 기준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 입학금· 0

  • 기사등록 2016-03-03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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