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세종통합행정센터, 직원 전용주차장 확보
유휴지 활용… 공휴일에는 주민에 개방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홍순기)가 조치원읍 교리 소재 유휴지에 직원 전용 나눔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했다.
| |
| ▲ 조치원읍 직원 전용주차장 조성 위치도 |
이번에 조성될 나눔주차장(나대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은 교리 1-14번지 1,622㎡이며 주차면수는 60면으로 무상 임대하여 평일에는 읍 직원이 사용하고, 공휴일에는 인근 주민 등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홍순기 읍장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나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